한성대학교 제22회 전국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 이상댄스 온라인접수
한성대학교
제22회 전국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주최 및 주관
한성대학교 무용학과 참가종목
ㅁ 초등부(저 1,2학년 - 중 3,4학년 - 고 5,6학년) ※ 초등부 저학년 · 중학년은 창작 우대하며, 포인트 슈즈 불허함. ㅁ중등부(저학년 1,2학년 / 고학년 3학년) 남여 구분 없음 ※ 한국무용(전통무용)중 [태평무]는 류, 파에 상관없이 터벌림 장단부터 시작하여 2분에 맞게 편집.
ㅁ 고등부(저학년 1,2학년 /고학년 3학년) 고학년 독무(개인무) 남/여 구분 경연 및 시상
※ 한국무용(전통무용)중 [태평무]는 류, 파에 상관없이 터벌림 장단부터 시작하여 2분에 맞게 편집. 시상 및 특전 입상자 상장 및 기념품은 개별 등기우편 발송 별도의 시상식 행사는 없습니다. ㅁ 시상내용 ※ 대회 사정에 따라 시상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회 세부계획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시 일부 시상종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군무(단체무) 시상은 대표학생 1명을 기준으로 시상합니다. ㅁ특전 지원방법 가. 독무(개인무)는 1인 1종목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군무(2인 이상)는 독무(개인무) 지원과 상관없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 군무(2인 이상) 신청 시 대표학생을 포함한 전체학생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라. 온라인 접수방법 : 이상댄스 접수 ※ 접수 후 발행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입금확인됩니다. ※ 입금확인 후 취소/환불 불가합니다. ※ 접수 후 3일 이내에 입금확인되지 않으면 접수취소가 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접수된 참가비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음악은 참가접수 시 반드시mp3파일(용량 5MB)로 제출(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접수번호로 파일명이 생성됩니다. 3. 콩쿠르 당일, 예비용 mp3파일을 USB메모리에 첨부하여 지참하되, 반드시 1개의 파일만 존재해야 합니다. (※ 가장 앞쪽 부분에 2~4초 정도는 공백을 두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 USB메모리에 네임택을 부착하여 참가자 접수번호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 파일명은 참가부분, 접수번호, 이름순으로 표기바람) ex)한고고전/1234/김한성 4. 지원접수 후 참가증을 대회당일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대회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참가종목의 변경은 불가하니, 접수 전(참가비 입금전)에 반드시 입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류 및 누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모든 참가자는 대회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입실을 통제합니다. 7. 모든 참가자는 대회당일 참가증과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임시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해 허용)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8. 입상자는 추후 지원서 내용과 상이한 자로 확인될 경우 입상을 취소합니다. 9. 의상 및 분장 <초등부> - 의상, 분장, 소도구 허용(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모두 적용) <중‧고등부> - 발레, 현대무용: 의상, 소도구 허용(분장은 불허함) - 한국무용: 의상, 분장, 소도구 허용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무용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760-4108 동영상 제작/배포 ㅁ 경연대회 동영상 촬영 및 제작/배포 - 참가자 전원
※ 배포방법 - 개인별 E-mail 발송 (신청서 양식에 기입한 E-mail로 발송됩니다.)
※ 제작/배포와 관련한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무용경연대회 시 외부인(업체)의 촬영행위(캠코더/디지털사진기/기타)는 대회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절 금합니다. 대회당일 참가자 유의사항 본교에서는 원만한 대회 진행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확인 절차 협조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여야 하므로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불응할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2. 부정행위 간주자
가. 대리참가(퇴실 조치)
나. 폭력 및 위협행위자(퇴실 조치)
다. 심사 및 진행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퇴실 조치)
라. 기타 부정행위
- 주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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