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책임
1) 유아의 책임
① 가해 유아의 책임
: 먼저 싸움이나 장난 등으로 다른 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유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민법 제 750조의 규정에 의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해 유아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민법 제 753조의 규정에 의거 "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이 없게 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법상의 벌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② 피해 유아의 책임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생활에 있으므로 개별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거나 게을리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대한 본인의 부주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손해 배상 등에 있어 부분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할 의무"는 "포괄적·윤리적 의무" 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책임
유아 사고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가 자 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될 때 이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이며, 다른 하나는 친권자로서 일반적 지도·교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자녀의 행위와 관계가 있음으로써 이에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법행위자의 경우는 만14세 이상의 경우이므로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겠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학기초 부모 모임을 통해서 만 약의 경우 불상사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사고 후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모는 민법 제755조 제1항(무능력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 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 자"를 가진 부모는 그 자녀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그 부모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할 의무" 는 "포괄적·윤리적 의무" 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인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책 임을 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교사의 책임
교원의 유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책임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 을 교육법등 교육법령에 의하여 친권자등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 하는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과 교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유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유아가 다른 유아나 제 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교원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게 되는 책임 즉,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사가 지게 되는 두가지 종류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책임 무능력자의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교사등 교원)도 그 감독 하에있는 책임 무능력자 (만 14세 미만)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감독자의 책임은 대리 감독자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이다. 이때 교사의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진다.
2)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 교사는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에 반드시 출석하여 유아를 지도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직무상 의무가 있다. 특히, 분별 능력이 미약한 유아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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